전남대, 기성회비 반환 안 해도 돼

    작성 : 2015-06-25 20:50:50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남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여 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기성회비는 국립대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것에 해당돼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기성회비를 인정하면서 전남대는 물론 기성회비 반납 소송 중인 지역의 국공립대학들도 기성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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