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뇌물 사건 항소심 '무죄'

    작성 : 2015-06-24 11:30:50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한식 대표와 전 인천해양수산청 김 모 과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을 줬다고 자백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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