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세정제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군 동기에게 가혹행위를 한 공군 상병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상습폭행과 강제추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오랜 기간 동기를 상대로 가혹행위가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며 가해 상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상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상습적으로 동기를 폭행하거나 음료와 구강세정제를 강제로 마시게 하고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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