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다임 美상장 제동 걸리나…이찬진 이어 이억원도 "중복상장 적용 대상"

    작성 : 2026-10-22 16:38:43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란과 관련해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솔리다임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본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솔리다임은 수직적 지배구조 아래 있는 계열사"라며 모회사가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신고 의무를 언제까지 확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거나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솔리다임이 향후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가치의 희석이나 이해상충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감독수단 있는 지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8월 초 중복상장 관련해 원칙 금지와 예외 인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19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은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같은 해외 자회사(솔리다임) 중복상장으로 인한 주주 피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는데, 지난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솔리다임의 경쟁력 강화 및 자본조달 방안 검토 사항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 중복상장 강행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국내 주식 시장 약세 속에 코스피 최대 종목 중 하나인 SK하이닉스의 해외 자회사 중복 상장 논란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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