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이 확인돼 총 55억6천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국내에서 공연을 열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영등위로부터 매 분기 해당 추천 자료를 받아 과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2021년에는 공연 자체가 줄면서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국내 공연이 다시 증가하며 관련 과세자료도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은 2022∼2024년 외국인 국내 공연 자료를 외환 자료와 지급명세서 내역 등과 비교·분석해 누락 혐의가 있는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연 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비거주자 등 인적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 공연 신청이 3건 이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과소신고 혐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해 추징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국인 공연자에게 지급되는 공연 대가의 세금 신고 누락 문제가 실제 추징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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