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170명, 직접고용 소송 2심서 패소

    작성 : 2026-11-04 15:40:06
    ▲ 인천공항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A씨 등 1,17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인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 공사로부터 불법 파견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공사의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아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어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안검색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보안검색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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