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됐습니다.
이 양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본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습니다.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항소심 판결 부당한 점이 많고 결과를 정해놓은 판결으로 보인다"고 반발하며 "상고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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