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30일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외국인 가족 초청 관련 게시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디시인사이드와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이 E-7 비자를 취득한 뒤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이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이 확산하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E-7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가족 동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을 초청한 외국인은 전체의 20.6%로 나타났습니다.
초청인 1명당 평균 가족 수는 1.6명이었으며, 5명 이상을 초청한 비율은 0.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가족 10명을 초청해 함께 체류하는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7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체류자격으로, 직무에 따른 학력과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E-7 비자 등으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동반(F-3) 비자를 통해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됩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친인척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F-3 비자를 통해 가족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소득과 거주지 등의 요건을 심사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이 허용됩니다.
가족 초청을 위한 소득 기준도 적용됩니다.
올해 기준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 등 4인 가구는 연간 약 3,9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하며, 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소득 기준도 높아집니다.
법무부는 온라인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SNS 게시물도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들이 동일인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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