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저렴한 가격에 가족사진을 찍어준다고 홍보한 뒤 액자 가격으로 수백만 원의 추가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 불가를 통보하는 피해 사례도 나오는데, 사전에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4만 5,000원에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행사를 보고 사진관을 찾은 박 씨.
사진관은 촬영 직후 액자 제작을 권유하더니 수백만 원의 패키지 상품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에, 박 씨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12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사진관은 사전 협의 없이 박 씨 자녀에게 사진 파일을 보낸 뒤 환불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가족사진 이벤트 피해자
- "저희가 파일을 아이한테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쪽에서 우리 딸한테 '이모가 이거 파일 보내줄게 가서 한번 잘 봐볼래? 예쁘지?'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보내 준 거지"
사진관 측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고, 원본 파일을 받은 이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 촬영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추가 비용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 해제' 관련입니다.
피해가 계속되자 공정위는 올해 6월 촬영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사진관들이 추가 가격을 미리 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어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
▶ 인터뷰(☎) : 손희정 /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
- "사진 업체에서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서 추가 비용 같은 게 발생할 때 사전 고지를 통해서 충분한 합의된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체는 촬영 전에 가격을 투명하게 알리고, 소비자는 추가 비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정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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