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죄라더니…법원 "명태균 위해 공천 관여, 김건희와 정치적 공동체"

    작성 : 2026-10-08 11:10:02
    2심 무죄 판결문에 "대가성 입증 안 됐을 뿐, 공천 관여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위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김영선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실제 단수 공천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명태균의 다방면의 노력과 공천 관여 과정 등을 종합하면 부부의 공천 관여는 명태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해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를 넘어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공천 관여 사실에도 불구하고 명 씨가 제공한 무상 여론조사와의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연합뉴스]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하려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합의 당시나 조사 시점에 공천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명태균이 사전 합의 없이 자체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부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공천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모관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를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데 그쳤다는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 직접 합의했다거나 김 씨를 통해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자금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예비후보 등록 당일 선거자금 한도인 20억 원을 다 채웠고 경선 후 비용이 남아 반납했다는 진술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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