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권한 커졌지만... 해경 수사관 3명 중 1명 '경력 3년 미만'

    작성 : 2026-10-04 22:20:37
    ▲여객선-낚시어선 충돌 대응 훈련[연합뉴스]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뒤 해양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가운데 해경 수사 담당 경찰관 3명 중 1명은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83명 중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인원은 283명(36.1%)입니다.

    이 중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찰관도 102명(13.0%)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해경 수사 인력 비율은 2021년 45.2%에서 2022년 65.6%까지 오른 뒤 2023년 43.4%, 2024년 42.8%, 2025년 39.8%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수사 전문 인력이 이탈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에게 '수사경과'를 부여하고 있는데, 2024∼2025년 수사경과에서 해제된 인원은 총 142명이었습니다.

    해경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르면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뒤 3년이 지난 경찰관은 본인 희망에 따라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2025년 수사경과 해제 인원 중 절반이 넘는 72명(50.7%)은 본인 희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나 중대한 인권침해로 징계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해야 하고, 그 밖의 비위로 징계받은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 등 중요 징계로 해제된 경찰관은 3명, 그 밖의 비위로 해제된 경찰관은 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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