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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뒤 숨진 20대 신입사원…강제추행·폭행한 상사 '징역 1년'
      20대 신입사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인 고 방유림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고용 당국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숨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5월 신입사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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