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영학 여수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여수시선관위가 조사한 자료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6.3지방선거 당시 여수시장 선거 후보자의 법정 선거비용인 2억 2,000만 원을 서 시장이 초과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는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 시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지인 통장을 통해 특정 인물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억 원을 무상대여 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 시장은 "원금 중 7천만 원과 이자 200여만 원을 지난 8월 상환했고 남은 3천만 원도 연 5% 이자를 적용해 2년간 자동이체 방식으로 갚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영학 여수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률 개정에 따라 전남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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