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수색에도 시신 못 찾은 소방관 '불문경고'

    작성 : 2026-09-19 09:03:37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 시흥시의 한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세 차례 수색에도 방치된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일과 관련해, 현장 지휘를 맡았던 소방관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시흥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에서 진행된 인명 수색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을 벌여 현장지휘단장을 맡았던 시흥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내려지는 행정상 처분으로 정식 징계인 견책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반 경고·주의보다 무거운 조치입니다.

    처분 기록은 1년간 유지되며 이 기간 정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상여금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색에 투입됐던 다른 소방관 5명 가운데 2명도 경고, 3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고는 비위 정도가 중해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는 비위 정도가 경미해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소방 당국은 이들이 화재 현장의 사각지대까지 면밀히 살피는 등 정밀한 인명 수색을 하지 않아 시신을 신속하게 발견·수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 현장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흥소방서는 6월 27일 오후 10시 5분쯤 시흥시 대야동의 한 주말농장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40여 분 만에 불을 진화했습니다.

    이후 소속 소방관들은 화재 발생 당일 3차례에 걸쳐 현장을 수색했으나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도 인명피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오후 해당 비닐하우스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60대 농장 관리자의 딸이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이 화재 현장을 다시 수색한 결과 컨테이너 내부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소방대가 화재 현장을 수색한 뒤 인명 피해가 없다고 판단한 지 약 17시간 만이었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달 25일 화재 현장 인명 탐색 강화 대책을 마련해 일선 소방서와 관련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대책에는 주거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 조사 및 등록과 현장지휘관 교육 과정의 인명 탐색 교육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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