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의 검사 정원이 기존 2,292명으로 유지되는 정부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 업무가 공소청에서 제외되는 만큼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수정안에는 정원 감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현재 정부 차관회의에서는 기존 공소청 검사 정원을 유지하면서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입법예고 이후 검사 정원과 관련한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별도로 설명하거나 재입법예고하는 절차 없이 수정안 형태로 추진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공소청 검사 정원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실제 업무량에 맞춰 상당한 규모로 감축하는 변경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검사 정원안을 확정할지는 향후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통해 확인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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