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수지 물을 임의로 무단 방류한 의혹을 받는 담양 소수력발전 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광주 담양경찰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승인 없이 저수지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농어촌정비법 위반)로 소수력발전 사업자 6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농어촌공사 승인 없이 외동저수지 수문을 개방해 농업용수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2014년부터 외동저수지에서 소수력발전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농어촌공사 승인을 받아 수문을 개방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면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A 씨가 농업용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2차례 경고 조치한 데 이어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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