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새 지침과 관련해 "기업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를 떼듯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지침대로라면 불법 파업이냐'는 질문에는 "네"라며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에서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국가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과 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어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 장관은 "법이라는 게 일도양단으로 하기 어렵고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즉 고소득 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제외 방안에 대해서는 유연성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한정 면제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할 문제"라며 "양적 노동시간으로 경쟁하기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모은다면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 건강도 보호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에 따라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초창기에 적응하지 못해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내용은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면서도 "일부 비판이 있어 내년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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