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전 의원 상고 포기

    작성 : 2026-08-28 22:30:02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된 사업가 배우자의 휴대전화 파일을 이 사건 핵심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오면서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등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 씨의 아내인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여기서 노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조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검찰은 2023년 3월 조 씨와 노 전 의원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노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해당 파일과 관련해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조 씨의 휴대전화가 별도의 범죄 수사 중 임의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21일 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증거 배제된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은 "다시는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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