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분산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성 : 2026-08-27 09:32:59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 부지가 오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허가구역은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 347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투기적 토지거래와 지가 상승 예방을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 무안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