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강남 A병원 원장과 환자 등 36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병원 원장은 2024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병원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사후 관리 명목으로 림프순환치료를 권유하고, 소견서에는 요통이나 요추 염좌 등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병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1인당 최소 20여만 원에서 최대 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총 환수 대상 보험금은 약 1억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환자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금을 수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 역시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일부 환자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에서 권유하는 대로 사후 관리를 받고 서류를 보험사에 냈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원장 등 A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모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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