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 원대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전직 대표이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등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를 지낸 2022∼2023년 직원 300여 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300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표이사로서 수많은 근로자가 피해를 본 임금 미지급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다만, 당시 회사 경영 상황을 비춰 볼 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영 악화로 파산 위기에 몰린 대유위니아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위니아(옛 위니아딤채)의 청산형 회생 계획이 지난달 광주회생법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수 의향 업체가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산 매각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의 회생 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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