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시에서만 시행하던 시장과 산하 기관장 간의 임기 일치제를 전남 지역 기관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안에는 임원의 기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이후 1년 단위로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정원 50명 이상 기관에는 노동 이사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임원들의 남은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공공기관 통폐합 결과에 따라 일부 기관장의 자리는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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