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에게 비비탄총을 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아침 7시 47분쯤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 조수석에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인 B씨와 C씨를 향해 창문 사이로 비비탄총을 2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너편 도로를 지날 때는 또 다른 선거운동원 D씨를 향해 같은 방법으로 비비탄총을 1차례 더 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미로 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창밖으로 선거사무원들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한 범행의 경위와 횟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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