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타 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85% 가결..."교섭 결렬 시 파업"

    작성 : 2026-08-11 10:42:56 수정 : 2026-08-11 11:14:15
    회사 측 "가결 유감... 대화와 교섭 통해 입장차 좁히겠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5.04%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어제(10일) 광주와 평택, 곡성 등 3개 공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대비 85.0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3,310명 가운데 3,03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2,815명이 찬성했습니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오늘(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과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파업 돌입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내일(12일) 예정된 사측과의 본교섭에서 이견을 좁히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임금 5.9% 인상과 영업이익 일부의 상여금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광주공장 화재 이후 출근하지 못하고 가택 대기 중인 조합원 800여 명의 고용 보장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본교섭에서도 이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면서도 교섭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쟁의행위 가결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대화와 교섭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 원만하게 교섭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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