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에 부설돼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법령에 명시된 하부 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병원 하부 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함으로써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 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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