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새벽 3시 46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과 대형트롤(그물끌이) 어선으로 불법 공조조업을 한 60대 선장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트롤 어선 선장은 어선 위치 자동 발신 장치를 끈 어선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항공기 열화상카메라로 불법 조업 상황을 확인한 뒤 선박 위치를 경비함정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이들 선박을 단속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조업 경위와 어선 간 역할 분담,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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