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추진된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 검증에 나섭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1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시민추천제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 5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의 적절성을 검증한 뒤 향후 인사청문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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