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가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2명을 기소한 데 대해 보완수사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용두사미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은 4일 성명을 내고 "광산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2명 기소내용을 보면 이번 수사가 본질적 진실 규명을 회피한 '국면전환용 용두사미 수사'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국면을 위해 시작된 검찰과 특수단의 수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고의 여부를 엄밀히 따지지 않았다"면서 "결과만을 보고 책임을 전가한 전형적인 결과론적 처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협은 "수사팀장 등에게 범죄 동기나 공모 의도가 없었음은 명백하다"며 장윤기 부친에게 공유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지 조차 법리적으로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특수단을 향해 망신주기 수사와 짜맞추기식 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협은 "검찰은 전체 경찰을 희생양 삼아 여론을 호도하려는 국면전환용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경찰특수단도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전방위적 무차별 수사와 짜맞추기 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개정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지휘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청과와 형사과 기피 현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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