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관련 모든 자료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을 의무화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끝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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