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철길에 갇힌 50대 운전자가 직접 구조를 요청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8일 삼척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52분쯤 강원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투싼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차량 운전자인 50대 A씨였습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철길에 멈춰 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철길 건널목 차단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사고 뒤 후진하는 과정에서 경계석과 다시 충돌했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직접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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