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尹 1심 징역 2년… 명태균 법정구속

    작성 : 2026-07-13 14:52:25 수정 : 2026-07-13 16:26:04
    수원지법 1심 선고…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선고
    "尹, 명태균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 인정"
    "尹, 명태균 대선 지원 보답으로 공천에 영향력 행사"
    "尹부부, 공동 의사로 '무상 여론조사' 수수"
    "尹 '무상 여론조사' 계약서 없었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 (왼쪽)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씨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무상여론조사의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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