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씨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무상여론조사의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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