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 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4일부터 효력

    작성 : 2026-07-09 16:56:29 수정 : 2026-07-09 17:34:40
    동·서·남·북·광산구, 나주시·장성군·화순군 일대 364.19㎢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투기수요 차단 목적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받아야
    ▲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비롯해 나주시와 장성군, 화순군 일부 지역입니다.

    광주 군공항 일대는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제한됩니다.


    ▲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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