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은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와 음료 투척자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후보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고, 윤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와 윤씨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사건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정 전 후보와 윤씨의 관계, 사건 전후 연락 여부, 공모 가능성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윤씨는 정 전 후보와 친분이 있던 헬스장 트레이너 겸 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의혹, 정 전 후보 관련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 논란, 병원 진단 과정의 의료법 위반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정 전 후보 신병이 확보되며 경찰의 다른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후보는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2만7천418표를 얻어 득표율 1.56%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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