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가 아닌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해당 개정안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먼저 적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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