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주 여성소방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소방관 17명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29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규정 위반이 확인된 광주소방본부 6명과 광산소방본부 9명, 소방청 2명 등 17명에 대해 지난 25일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4일 소방청의 국무조정실 소방관 사망 사고 점검 결과와 관련한 후속 조치 지시 공문이 전달된 데 이은 조치입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소방청과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광산소방서에서 피해자는 15개월간 24회 술자리에 참석하며 폭탄주 '파도타기'와 '원샷' 강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외여행을 간 피해자가 상사의 술·커피 심부름을 하고 상급자 이동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등 사적 노무도 강요받았습니다.
또, 광산소방서는 유가족 감찰 요구를 갑질 가해자로 확인된 부서장이 '셀프 조사'한 데 이어 '특이 사항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피해자 남자친구의 문제제기에도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 등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조실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17명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했고, 관리 책임자인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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