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디올이 한정판 가방 수리를 의뢰한 고객에게 프랑스 본사 수리를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국내 사설업체에 위탁 수리를 맡긴 사실이 드러나 법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평정은 20일 고객 A씨를 대리해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대표와 백화점 매장 관계자, 수선업체 관계자 등을 재물손괴 및 사기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디올 매장 측은 2024년 12월 A씨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뒤 "프랑스 파리 본사에서 수리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국내 업체에 위탁해 고객을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선업체 관계자는 수리 과정에서 가방 장식물인 비즈를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옮겨 붙여 제품을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국내에 단 한 점 입고된 7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해 사용해오다 비즈 일부가 떨어지자 수리를 맡겼습니다.
당초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수리가 1년 넘게 지연되자 A씨는 지난 2월 매장에 항의했고, 매장 측은 바로 다음 날 수리가 완료됐다며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기만행위는 우연히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한 달 뒤인 3월 23일, 국내 한 수선업체 SNS에서 본인 소유 가방의 수리 과정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파리 본사에서 수리했다던 가방은 국내 사설업체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 지난 1년 2개월간 가방의 보관 경로와 추가 위법 사항을 파악한 뒤 필요에 따라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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