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됩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오는 7월 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8월 유 씨가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입니다.
이번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지난 1997년 데뷔해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군 입대 약속을 뒤로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면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만 38세가 되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며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LA 총영사관이 국익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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