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작성 : 2026-05-19 14:41:04 수정 : 2026-05-19 15:33:50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특검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19일, 김 전 장관을 내란특검팀 출범 후 첫 기소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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