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 6개월 구형...특검 "대통령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 삼아"

    작성 : 2026-05-15 17:44:13 수정 : 2026-05-15 18:20:01
    ▲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받고 고가 귀금속과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인 5,63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를 중대한 부패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서희건설 회장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원대 귀금속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로봇개 사업가, 최재영 목사,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임명·사업 지원·공천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와 명품 시계, 디올 가방, 고가 미술품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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