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뒤 시신 유기 20대 남성 "우발적 범행" 주장...'무기징역'

    작성 : 2026-05-13 23:10:01
    ▲ 자료이미지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앞날은 송두리째 사라졌고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가늠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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