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 잘못했다 고소될까 두렵다"...초등교사 86% '아동학대 피소' 공포

    작성 : 2026-05-15 13:17:39 수정 : 2026-05-15 15:28:28
    57%는 최근 1년간 이직·사직 고민…"아동복지법 개정 시급"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교사 인식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초등교사 응답자 5,462명의 결과를 별도로 분석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초등교사의 85.8%가 아동학대 신고나 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모든 학교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43.1%가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을 ‘매우 자주 느낀다’고 답했고, 42.7%는 ‘가끔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1%,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에 그쳤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응답이 8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고소 남발’이 80.5%로 뒤를 이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까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직을 떠나고 싶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초등교사는 57.3%로 집계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초등교사들이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이유 역시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어려움’이 88.7%로 가장 높았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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