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2년 확정...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작성 : 2026-05-12 15:09:34
    '부정선거 수사단' 꾸성하려 요원 정보 빼내고 '진급 청탁' 금품 수수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군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재작년 8월부터 9월 사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모두 2,6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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