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대검 감찰위는 박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청구 사유로는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자에게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고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검은 음식물이 제공된 것은 맞지만 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사실 자체를 박 검사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용자의 술 반입을 막지 못한 것은 교도관의 책임이라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했다는 지적 역시 수사 여건상 불가피했다고 보고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나아가 최종 징계가 확정될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조만간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징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무부 심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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