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50대 남성이 전 연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9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건물 안에 있는 노래방에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이 노래방은 A씨의 전 연인인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는 내부에서 문을 잠근 채 경찰에 신고해 화를 면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인 지난 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만 결정했습니다.
B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 제공과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다른 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B씨가 잠시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들른 사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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