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단지서 60대 남성이 초등생 강제추행

    작성 : 2026-05-11 22:09:42 수정 : 2026-05-11 22:43:10
    ▲ 자료이미지

    인천경찰청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 시내 모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앉아 있던 초등생 B양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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