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 됐다...10억 못 갚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대구 달성군 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가압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10억 원 청구 소송과 관련해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재산을 압류하는 법원 처분으로, 재산 보전을 위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대구 달성군의 단독주택을 박 전 대통령 명의로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