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장성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소영호 후보와 무안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나광국 후보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29일) 재심위원회를 열어, 현직 장성군수인 김한종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농민수당을 조기 지급하는 등 '관권'을 동원했다고 주장한 소영호 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나광국 후보가 김산 군수의 지난달 31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출마 회견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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