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사건' 친모에 무기징역..."분풀이 대상 삼아"

    작성 : 2026-04-23 21:19:39

    【 앵커멘트 】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1심 법원이 '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 대해선, 검찰 구형보다 낮은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피켓을 든 시민들이 호송차량을 막아섭니다.

    ▶ 싱크 : .
    - "해든이를 살려내라! 살려내라!"

    해든이가 숨진 지 6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법원은 친모 A씨에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동이 살아있는 기간의 절반 가까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 절하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동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부 B씨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아동에 대한 직접 학대를 하지 않았지만, A씨의 학대를 제지하거나 적절한 노력 등을 했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사경을 헤매고 아내가 긴급 체포된 와중에 성매매를 하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질책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은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선 안도했지만, 친부의 형은 약하다고 항의했습니다.

    ▶ 인터뷰 : 구아름 / 경기도 광명시
    - "가정 내에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라는 책임이 엄마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검찰 측에 항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 싱크 : 유정원 / 제주도 제주시
    - "무력한 제도와 충분하지 않은 처벌로 인해 법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분을 산 이른바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엔 무려 1만 2천여 건의 탄원서가 전달됐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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