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테슬라 일부 차량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23일, 테슬라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바꿔 FSD 기능을 사용하는 사례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관련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한 뒤 이뤄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왔고, 테슬라도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체계(CSMS)에 따라 이용자가 임의로 FSD를 활성화한 경우 이를 원격으로 비활성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달 들어 시도 자체는 크게 줄었지만, 일부 차량에서는 무단 활성화가 계속되면서 결국 수사 의뢰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생산 모델Y 등에서도 비공식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 등을 이용해 FSD를 켜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커넥티드카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확산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차량 소프트웨어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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