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었는데 지원 탈락?…고유가 피해지원금 5월 18일부터 이의신청 접수

    작성 : 2026-04-23 17:22:04
    최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70% 선별하되 소득 시차 보완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 대상자 5월 18일~7월 3일까지 신청
    ▲ 고유가 피해지원금 브리핑 경청하는 김민재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실제 소득은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과거 소득이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을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 가운데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반영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어,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최근 실직자의 경우 현재 형편이 어려워도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개별 사정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 출생이나 해외 체류 뒤 귀국 등으로 가구 상황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또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변경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이 대상이며,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 원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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